"변협, 형사범죄 의료인 면허규제 필요성 입장 분명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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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형사범죄 의료인 면허규제 필요성 입장 분명히 해야"
  • 이광열 기자
  • 승인 2018.05.1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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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국회토론회서 언급해놓고 의협 찾아 부인" 유감

고 신해철 씨 의료사고와 연루된 의사가 다른 환자에게도 의료사고를 발생시키면서 형사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규제 필요성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다소 엇갈린 행보를 보인 대한변호사협회를 비판하는 환자단체의 논평이 나왔다.

앞서 의사협회는 지난 4일 “변협 김현 회장이 법학의 특성상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변협은 다양한 회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심포지엄을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주최했지만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건 변협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다는 발언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했다.

이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논평을 내고 “이런 발언이 회장, 수석부회장, 이사 등 다수의 변협 임원들이 의협 신임 회장의 취임 축하를 위해 의협 회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변협 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권미혁 의원과 공동으로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주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호균·강현철 변호사는 주제 발제를 통해 “다른 대부분 전문직처럼 형사 처벌을 받은 의료인 역시 면허 취소 또는 정지를 해야 형평성에 맞는다. 의료법에 의사면허 결격 사유 및 등록 취소 사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변협 인권위원회가 국회에서 의료인이 형사범죄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의료인 면허에는 영향이 없는 현재의 법률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의료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시작한 것이라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중증질환자를 기피하고, 방어진료을 양산하고, 외과나 산부인과 등 의학의 핵심 영역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해 결국 전공의 지원 기피라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반대하고 있고, 의협 회장도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사면허 취소하려면, 강제지정제 철폐하고 의사의 의료행위 중단 및 진료거부권도 신설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반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 단체는 변협 인권위원회와 국회의원들의 형사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 규제 필요성 주장과 규제의 이해당사자인 의료계와 의협 회장의 반대 주장은 자연스럽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서 전문가 그룹과 이해당사자 그룹의 열띤 주장과 반박은 오히려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문제는 의료계의 변협에 대한 비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변협 회장이 임원들을 대동하고 의협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의협 회관을 방문한 게 시의적절 했는지 의문이고, 이 자리에서 변협 인권위원회가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문제 제기한 형사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 규제 아젠다에 대해 변협 회장이 “변협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의협 회장에게 한 건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어 “변협 회장이라면 “형사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 규제 관련 변협 인권위원회 제언에 대해 앞으로 의협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청취하겠다” 정도로 발언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도 굳이 “변협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의협 회장 취임 축하 자리에서 한 건 우리나라 변호사를 대표하는 변협의 수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사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 규제 아젠다가 사회적 논란이 된 이상 변협은 이에 관한 공식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에는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암시민연대, 대한건선협회 등 8개 중증질환자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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