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 일몰 우려 현실로...금연치료지원사업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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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 일몰 우려 현실로...금연치료지원사업 차질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1.0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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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진료비 지급보류...이수 완자료 인센티브도

국민건강보험과 건강증진기금에 대한 국고지원 일몰 규정 개정이 지연되면서 금연치료지원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8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108조) 일몰에 따라 금연치료진료비와 금연이수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일단 중단하기로 했다.

해당 규정은 건강증진과 흡연으로 인한 질병 보험급여 등에 사용되는 건강증진기금에 정부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몰제로 돼 있는 해당 규정 관련 부칙이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으면서 지난해 12월31일부로 유효기간이 끝났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금연치료진료비 지급과 금연이수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근거가 사라졌다. 금연치료지원사업 자체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 모두 국고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 하지만 일몰기한 연장(5년, 여당)과 폐지(야당)로 입장이 갈리면서 법안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들을 지난해 말까지 처리하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와 건보공단 예산부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예산집행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써는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의 절차를 고려할 경우 빨라야 올해 설연휴 이후에나 법률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때까지 금연치료지원사업은 삐걱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불가피 금연진료 지원금 청구기관에 진료비 지급을 일단 보류하고,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금연이수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지연도 신청자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28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 재정안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은 일몰규정 폐지를 위한 법안 논의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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