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으로 못 쓸 때 한 해 자이티가↔엑스탄디 교차투여 급여
상태바
부작용으로 못 쓸 때 한 해 자이티가↔엑스탄디 교차투여 급여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8.05.08 1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평원, 치료실패는 전액본인부담으로 가능

보험당국이 거세저항성 폐암치료제 자이티가정(아비라테론 아세테이트)과 엑스탄디연질캡슐(엔자루타미드) 간 교차 투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단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을 때에 한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enzalutamide(품명 엑스탄디연질캡슐), abiraterone acetate(품명 자이티가정) 간 교차투여'에 대해 8일 이 같이 급여 원칙을 밝혔다. 이 FAQ(질의응답)는 지난 1일자로 자이티가정이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되면서 교차투여에 대한 질의가 이어져 마련된 것이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전에 도세탁셀을 포함한 화학요법에 실패한 전이성 거세저항성(castration-resistant) 전립선암 치료를 위해 엑스탄디를 투여하다가 부작용(intolerance)이 발생해 자이티가-프레드니솔론(스테로이드제) 병용요법으로 교차하거나 거꾸로 자이티가-프레드니솔론 병용요법을 같은 이유에서 엑스탄디로 바꿀 때 원칙적으로 급여 인정된다.

심사평가원은 부작용에 따른 교차투여는 임상적 이익의 근거가 있으므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교차 투여해도 급여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자이티가-프레드니솔론을 투여하다가 치료에 실패해 엑스탄디를 쓰거나 반대로 엑스탄디에 반응이 없어서 자이티가-프레드니솔론으로 교차하는 건 원칙적으로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을 검토한 결과, NCCN 가이드라인은 교차투여에 대한 임상적 근거가 불확실하고, 탁센을 쓰는 게 더 효과가 좋다고 언급하고 있다”면서 “실패 후 교차투여의 임상적 이익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두 약제에 실패한 뒤 다른 chemotherapy(화학요법)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 가능한 약제에 한계가 있는 점, ’이전에 도세탁셀을 포함한 화학요법에 실패한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에서 교차투여를 허가사항 범위 초과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전액 본인부담으로는 사용 가능하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