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 10명 중 3명 70대 이상…"달팽이관 노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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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10명 중 3명 70대 이상…"달팽이관 노화 원인"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8.04.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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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진료환자 연 34만9000명...연평균 4.8% 늘어

지난해 난청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환자 10명 중 3명이 7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50대 이후 중장년 환자 비율이 55% 이상으로, 연령에 따라 환자수가 증가했다.

난청은 어떠한 원인에 의해 청각 경로에 문제가 발생하여 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소리를 듣지 못하면서 언어 상태와 관련된 청각기관에 이상이 생긴 상태를 말한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7년 까지 난청’(H90)질환으로 진료 받은 인원은 2012년 27만7000명에서 2017년 34만9000명으로 연평균 4.8%씩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성은 2012년 12만 9000명에서 2017년 16만4000명으로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은 4.9%로 나타났고, 여성 또한 2012년 14만 8000명에서 2017년 18만6000명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4.6%을 보였다.

지난해 기준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70대 이상(12만 2000명, 34.9%)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60대(6만5000명, 18.7%), 50대(5만 2000명, 14.9%)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70대 이상(5만5000명, 33.7%)이 가장 많았고, 60대(3만3000명, 20.1%), 50대(2만4명, 14.9%) 순이며, 여성은 70대 이상(6만7000명, 36.0%)이 가장 많았고, 60대(3만2000명, 17.4%), 50대(2만8000명, 15.0%) 순이다.

난청 질환 진료비는 2012년 309억원에서 2017년 445억원으로 136억원이 증가, 연평균 7.6%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입원 진료비는 115억원에서 139억원으로 연평균 3.9% 증가했고, 외래의 진료비는 194억원에서 306억원으로 연평균 9.5% 증가했다.

70대 이상 노인 난청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이비인후과 최현승 교수 "70대 이상의 난청 환자는 대부분 노인성 난청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른 달팽이관의 노화 현상으로 발생한다"며 "보통 30~40대부터 청력의 감소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노인성난청의 유병률 조사를 보면 65세 이상의 38%가 노인성 난청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난청 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 시 의사소통, 학업, 직업, 문화생활을 하는데 큰 제약이 따르게 되며, 영유아의 난청은 첫 1년간은 중추 청각로의 형태적, 기능적 발달에 가장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에 충분한 청각 자극을 받지 못하면 중추 청각로가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해 구어 의사소통 능력에 치명적인 결함을 초래하게 된다.

인공와우 수술 후 청력회복 가능여부와 관련, 최 교수는 "고도난청이 발생한 환자의 달팽이관 내 남아 있는 청신경을 직접 전기 자극해 청력을 회복시켜 줄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청이 너무 심해 보청기 착용에도 충분한 청력을 얻지 못하는 경우 수술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급여기준은 달라 꼼꼼히 챙겨볼 필요성이 있다. 2세 미만인 경우 주로 선천성 난청으로 양측 심도(90dB) 이상에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에도 청각능력 발달의 진전이 없을 경우에 인공와우 수술 급여 대상이 된다.

2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과 집중교육에도 어음변별력과 언어능력의 진전이 없을 경우에 인공와우 수술 급여 대상이 되나, 수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19세 이상인 경우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문장을 이용한 언어 평가가 50% 이하의 경우에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양쪽 난청의 경우에도 한쪽만 급여 대상이 되지만 19세 미만 또는 이전 인공와우 이식을 100% 본인 부담으로 받은 환자 중 양측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대 측 인공와우를 건강보험급여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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