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적십자사·R사 의료기기법위반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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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적십자사·R사 의료기기법위반 혐의로 고발
  • 이광열 기자
  • 승인 2018.04.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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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장비시스템 입찰관련 특혜 의혹 등 제기

시민단체가 면역장비시스템 입찰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대한적십자사와 다국적 의료기기 전문기업인 R사 한국법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가 주장하는 혐의는 의료기기법 위반이다. 또 적십자사에는 면역장비 선정절차 중단을, 복지부에는 선정평기위원회 신규 구성을 각각 요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8일 설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면역검사시스템은 국민이 헌혈한 수백만 개의 혈액 검체를 검사하는 시스템이다. 정확도에 문제가 생기면 에이즈, 간염, 말라리아 등 감염의심 혈액이 유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엄격하고 공정한 잣대로 평가해야 한다.

이 단체는 "하지만 이번 적십자사의 공개입찰은 이런 엄격함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주장요지는 이렇다. 적십자사는 지난해 공개입찰 공고를 냈어야 했는데도 무슨 이유인지 일정을 미루더니 특정 업체가 검사시약 허가를 획득해 입찰 참여자격을 얻자마자 같은 날 입찰공고를 냈다.

또 특정업체에게 다량의 혈액 검체를 제공하고, 적십자사와 관련된 의심을 사고 있는 인물들로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심사의 공정성이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 단체는 "이번에 고발한 R사만이 아니라 대기업인 L사와 N사가 각각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여했는데, 여기에도 여러 문제들이 다시 드러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리해서 다시 문제 제기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에 3가지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현 선정 절차를 즉각 중단시키고 입찰과정의 문제들을 전수 조사하라 ▲복지부와 혈액관리위원회가 협의해 새로 선정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입찰을 다시 진행하라 ▲적십자사 외 다른 혈액원의 장비도입과 관련해서도 같은 절차로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내용이었다.

이 단체는 "혈액사업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신뢰와 참여에 존재기반을 둔다. 공장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혈액은 국민이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기 몸의 일부를 사회에 내놓는 행위가 지속되고 확장되려면 당연히 이를 받는 기관의 도덕성과 헌신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단체는 "그러나 적십자사는 예전에 불량혈액 유통으로 국민들에게 혼이 나고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과거로 되돌아갔다. 이 오래된 적폐를 개혁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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