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약제 급여기준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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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약제 급여기준 내용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1.02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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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심사평가원, 관련 규정 개정...1일부터 시행
레날리도마이드 제제, 단독 유지요법 급여권으로
케이캡,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유지요법 인정
킴리아 등 고가약 급여관리기준 새로 마련

다발골수종치료제 레날리도마이드 제제 단독 유지요법이 이달부터 급여권으로 진입했다. 위식도역류질환치료제 케이캡정의 경우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유지요법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또 킴리아주 등에 대한 고가의약품 급여관리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를 이 같이 개정해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먼저 담도암(바터팽대부암) 수술후보조요법(adjuvant)으로 플루오로라실과 레우코보린 병용요법이 신설됐다. 투여주기는 최대 6주기다.

새로 진단된 다발골수종에 레날리도마이드 단독요법(유지요법)도 새로 마련됐다. 투여대상은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 후 안정병변 이상의 반응을 보인 환자다. 이식 종료 후 6개월 이내 투여 시작하며, 반응평가 결과 질병진행 시 투여 중단한다.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다사티닙과 항암화학요법을 병용하는 1차 요법에 대한 주석(주9) 사항은 변경됐다. 실제 임상현장에 부합하도록 급여기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난소암/난관암/일차복막암의 고식적요법(palliative)에 니라파립 단독요법(4차 이상)과 기타 암에 파클리탁셀과 시스플라틴(Intra-peritoneal) 병용요법(수술후보조요법)은 삭제됐다.

고가의약품 급여관리 기준도 신설됐다. 구체적으로는 환자 투약 및 평가정보를 관리기간 동안 급여비 명세서에 기재해 제출해야 되는 대상 약제에 킴리아주(비호지킨림프종에 투여한 경우)와 졸겐스마주가 지정됐다. 관리기간은 킴리아주 1년, 졸겐스마주 5년이다. 관련 세부사항은 심사평가원장이 정하도록 했다.

신규 등재된 아조비오토인젝터주와 아조비프리필드시린지주, 도브프렐라정200mg 등은 급여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아조비오토인젝터주 등은 국제두통질환분류(ICHD-3)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의 만성 편두통 환자 예방요법으로 쓰이는데, 최소 1년 이상 편두통 병력이 있고 투여 전 최소 6개월 이상 월 두통일수가 15일 이상이면서 그 중 한 달에 최소 8일 이상 편두통형 두통인 환자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급여 투여 가능하다.

도브프렐라정의 경우 다제내성 폐결핵 치료제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투여 전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알리로쿠맙 주사제(프랄런트펜주 75mg 등)와 에볼로쿠맙 주사제(레파타주 프리필드펜)는 이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확진 기준을 'Dutch(2004) 진단기준 상 6점 이상 또는 Simon Broome(2006) 기준으로 definite heFH 또는 possible heFH'인 경우로 확대해 급여를 적용받게 됐다.

테고프라잔 경구제(케이캡정 50밀리그램 등)는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으로 급여 사용범위가 확대됐는데, 제품 중 25mg 함량에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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