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잇는 사무장병원·약국 규제법...건보법에도 명의대여 금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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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잇는 사무장병원·약국 규제법...건보법에도 명의대여 금지 신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2.30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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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법률안 대표발의..."불법개설 방지 목적"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을 규제하는 입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건강보험법에 명의 또는 면허대여 금지 관련 사항을 반영한 법률안이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치료·재활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이런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법, 약사법과 연계해 양질의 의약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불법개설 의료기관, 약국이 지속적으로 적발돼 의약분야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도 해치고 있다.

특히 불법개설 의료기관, 약국의 수단과 방법이 고도화·지능화돼 적발이 쉽지 않으며, 의료법인 등 법인을 이용한 사무장병원은 더욱 적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 과거 네트워크 의료기관 환수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 법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사실상 불법개설이어도 환수처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강 의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 중인 의료법인 등이 명의를 빌어줄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을 건강보험법에도 명시한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법인 명의를 대여한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같은 맥락에서 약사면허 대여를 금지한 약사법 규정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강 의원은 "약사면허 또는 명의를 대여해 개설·운영하는 약국도 단속해 건강보험 재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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