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세무] 약국 폐업시 절차-신고해야 할 세금은?
상태바
[약국세무] 약국 폐업시 절차-신고해야 할 세금은?
  • 뉴스더보이스
  • 승인 2022.12.26 0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부가세 신고 등

국세청의 국세통합관리시스템(N-TIS)은 2015년 약 2천억원을 투자하여 이 시스템을 고도화한 이후(이러한 고도화를 통해 2016년도에 약 6조원의 추가적인 세금을 징수한 바 있다.)  사업자들의 보다 많은 세무정보가 이 시스템에 수록됨에 따라 탈세로 인한 세무조사 위험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세무서로부터의 자료소명의 빈도가 증가하고, 세무조사의 강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사업을 접는 사업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 이번 시간에는 개인사업자가 폐업할 경우의 절차 및 신고할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1. 폐업신고
개인사업을 중단하고 폐업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라는 것을 해야 한다. 폐업신고는 폐업신고서를 작성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폐업신고가 가능하다.  

2. 4대보험 상실신고 등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폐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공단에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사업장 탈퇴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폐업으로 인해 근로자 및 사업주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사업주의 경우 소득이 크게 감소한다면 홈택스에서 폐업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건강보험료 감액이 가능하다. 

3.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라는 것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보통 세무대리인이 처리하는 업무이므로 사장님들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기는 하나, 그 내역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좋다. 즉, 사업주가 근로자(일용직 포함)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세법에서 정하는 기간 내(통상 다음해 3.10.까지이고, 일용직은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이다.)에 급여 등의 지급금액과 지급일자, 수령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다음달 말일(일용직은 다음달 말일)까지로 신고기간이 단축된다는 점을 주의하자.

4. 폐업부가세 신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반기별로 다음달 25일(7.25. 또는 다음해 1.25.)까지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나, 폐업시에는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즉, 7월중에 폐업하게 되면 8.25.까지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한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만일 폐업하는 시점에 대량의 재고자산이 있거나, 폐업이전 2년이내에 인테리어, 시설집기비품 등의 상각대상자산을 구매하였고, 이러한 구입금액에 대하여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면 세법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매입세액 금액을 폐업하는 시점에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재고자산의 경우는 폐업시 “시가의 10% 상당액”을 부가세로 납부해야 하고, 시설집기비품등 상각대상자산의 경우는 다음산식의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이 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해야 한다. 

상각대상자산의 공급가액 = 당초 취득가액 ×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6개월)의 수 )

5. 종합소득세 신고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이다. 종합소득세는 상기에서 기술된 다른 신고와는 달리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말까지 하면 된다. 즉, 2022.1.1.자로 폐업하더라도 1년 5개월 후인 2023.05.01.부터 2021.05.30.사이의 기간에 신고를 해야 하므로 폐업하고도 상당기간 후에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다. 물론 폐업 후 다른 사업을 새롭게 시작했다면, 새로운 사업에서 발생된 소득금액과 기존사업의 소득금액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자.

간혹, 폐업만 하면 모든 것이 종료되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계시는 사장님들이 있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폐업신고만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연도 5월말까지는 제반 세금신고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고 가산세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 
 

<회계법인 길인 이웅중 회계사-세무사 프로필>

현) 회계법인길인 파트너(한국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삼일인포마인 5분특강 강사
전) 조세금융신문 자문위원
전) 서울창업신문 자문위원
전) 아이파경영아카데미 위촉강사
전) 서울중앙지법 회계감정인 및 회생조사위원
전) 한영회계법인(Ernst & Young) SM
----------------------------------------------------
▲문의=02-3014-6055(길인)/E-mail=cpalwj@hanmail.net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