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코로나치료제 '팍스로비드' 온라인처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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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코로나치료제 '팍스로비드' 온라인처방 허용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2.12.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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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코로나 정책 완화 이후 통계제외 환자급증 우회적 확인

화의자의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중국에서 온라인 처방이 허용됐다. 코로나환자급증에 따른 이례적인 조치다.

로이터와 중국 차이신 등 주요언론은 중국의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111 Inc의 앱을 통해 코로나19 환자에게 팍스로비드가 온라인 처방이 가능해졌다고 보도했다.

중국정부가 12일 온라인 처방을 허용하는 통지함에 따라 시작된 판매로 박스당 2,980위안 한 상자(1회 치료용량)에 2,300위안(한화 약 56만원)을 정가로 한다고 로이터는 소개했다. 온라인을 통해 코로나양성 통지서를 제출하면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구조다.

차이신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을 받을 경우 평균약가는 2300위안(한화 약 43만원) 정도다.

로이터에 따르면 언론을 통해 해당정보가 공유된 이후 30분만에 매진됐으며 이는 중국에서 코로나19와 독감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중국정부는 팍스로비드에 대해 2월 긴급사용승인돼 처방이 이뤄져 왔다. 이후 화이자는 지난 4월 중국 제약회사 저장화하이와 중국 본토에서 환자 전용 팍슬로비드를 생산하는 계약을 체결, 공급량을 늘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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