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순천대에 의대를 설치하고 대학병원을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에 대해 의협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의사협회는 8일 김회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히고 지역필수의료 분야 의사인력 수급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해당 법률안은 순천대에 의대를 설치해 전남지역 의료인력 확보 및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대를 통해 지역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나 의대 설립을 통한 의사인력 증원이라는 방식은 오히려 더 큰 부작용들이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효성조차도 명확하게 보장할 수 없는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먼저 국내 의사인력의 현주소 및 일방적인 증원문제를 지목했다.
의사 1인당 국민수는 2009년 641명서 2020년 48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매년 320여명이 추가 배출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향후 의사 인력의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기대수명, 주요 질병별 사망률, 영아사망률 등 OECD 평균보다 훨씬 나은 수치를 보여 의료서비스 및 의료접근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해당 법안처럼 입학정원 산정과 관련해 특별법에 규정하는 것은 의료계 및 의학교육계 등 이해관계자와 합의과정 없는 의사인력 증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역필수의료분야 의사인력 수급을 위한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력부족문제는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 부재와 지역 및 의료취약지의 열악한 의료환경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이 아니라 현존하는 의료기관이 지역에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자보전 등과 같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의료기관 역량 강화가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법안의 경우 지역공공의료과정의 학생에게 학비 등을 비롯하 비용 지원 등 재정적 혜택를 부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남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복무를 강제하고 있으나 이는 정주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계속해서 활동할지 여부가 불명확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목했다.
의협은 "법률적 강제를 통해 의무복무 기간 동안에만 활용하기 위한 단기적 인력양성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법률을 제정하기에 앞서 충분한 타당성 연구나 전문가 검토,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 간의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부실 교육을 초래하고 타 의대와의 형평성 문제을 꼬집고,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담은 9-4합의에 대해 정부아 더불어민주당에 그 이행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