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신고제·해외 임상약 치료목적 사용 법 등 소위 통과
상태바
CSO 신고제·해외 임상약 치료목적 사용 법 등 소위 통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2.08 0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1법안소위, 공공심야약국법안도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를 도입하고 해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기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7일 49건의 법률안을 심사해 이중 39건을 의결했다.

먼저 약사법개정안(대안)에는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예산 지원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알선·광고 등 위법행위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의약품의 일시적인 판매 중지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말기암 등 중대 질환을 가진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 국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대안)은 긴급사용 승인된 코로나 19 경구치료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에 관한 피해 보상과 관련,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부작용으로 질병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은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분만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개설자의 재원 분담 근거를 삭제해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보건복지위는 전날인 6일 제2법안소위를 열고 재난적의료비지원법개정안 등 2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법 개정안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외래진료에 대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희귀질환을 진단·치료하기 위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구입 비용에 대해서도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연장 등을 담은 건강보험법개정안과 건강증진법개정안은 합의를 이루지 못해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률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