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의 명령 신설 이외 나머지 절차는 모두 동일"
"사전협의 결과 본협상서 연계...내용 일치시켜야"
내년 1월에 도입되는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약제(경평면제약제)에 대한 등재기간 단축은 희망하는 제약사 제품에만 적용된다. 제약사가 심사평가원에 등재신청할 때 신속등재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다. 사전협상 명령이 신설되는 것 이외 나머지 절차는 현재와 동일하다. 사전협상 결과가 본협상에서도 연계되기 때문에 갑자기 내용도 바꾸면 안된다.
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 오세림 신약관리부 팀장은 5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린 '약가협상지침 개정방향 및 약가협상 실무교육'에서 이 같이 말했다.
오 팀장은 "심사평가원 개정 규정에 해당하는 약제를 대상으로 건보공단도 신속등재 협상을 진행한다. 대상은 경평면제약제"라고 했다.
이어 "신속등재 여부는 제약사 선택사항이다. 심사평가원에 결정신청(등재신청) 할 때 신속등재도 함께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오 팀장은 또 "신속등재 약제는 심사평가원 평가를 마치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상정 약 2주 전 시점에서 건보공단에 자료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 사전협의 명령도 이 때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전협의 명령을 통해 절차만 앞당겨질 뿐 나머지 절차는 동일하다. 약평위 이후 본협상(공식협상)은 명령을 통해 30일간 진행되는데, 사전협의 결과와 본협상은 연계된다. 사전협의 내용을 본협상에서 바꾸면 안된다. 사전협의와 본협상 내용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오 팀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일정도 고려하면서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신속등재 절차를 거치면 등재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고도 했다.
한편 오 팀장은 "사전협상은 경평면제약제에 적용되는 사전협의와는 다르다. 지난해 2명만 활용했는데 사전협상을 잘 이용하면 협상 준비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예상청구금액 가이드라인을 2년마다 갱신하기로 했는데, 손질할게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조만간 갱신을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