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손실액 환급제 없던일로..."국회 계류 입법안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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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손실액 환급제 없던일로..."국회 계류 입법안에 기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2.05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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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현 과장 "법제처 불수용으로 시행규칙 개정 과정서 제외"

정부가 추진했던 이른바 '약가인하 집행정지 손실액 환급제도' 도입이 없던 일이 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법제처가 수용하지 않은 결과인데,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입법안에 대한 정부의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쟁송결과에 따른 손실액 환급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올해 1월17일부터 3월18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그동안 후속절차를 진행해왔다. 

구체적으로는 제약사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상한금액 조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변경 등에 대해 청구한 행정심판의 인용재결 또는 행정심판의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해당 제조업자 등에게 발생한 손실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개정안에는 제네릭 등재와 연계해 약가가 인하되는 오리지널에 대한 협상기간을 20일로 단축하고, 공급·품질관리 합의가 이뤄진 약제에 대해서는 협상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오 과장은 "해당 법령안은 개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0월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법제처가 수용하지 않아서 개정안에 쟁송결과 손실 환급제도는 반영되지 못하고 삭제됐다"고 했다.

오 과장은 다만 "(국회가 발의한) 관련 법률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직 살아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법사위에 넘긴 만큼 취지를 잘 설명해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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