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1월31일까지 2개월간 적용

12월1일부터 약가가 인상되는 아세트아미노펜650mg과 관련, 정부가 '서류상 반품'을 한시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간은 1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2개월간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정부와 산하기관, 시도, 관련 단체 등에 안내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코로나19 및 독감 동시유행 등에 따라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약가가 조정됐고, 관련 단체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공급내역 보고 시 서류상 반품 인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했다.
29일 관련 공문을 보면, 적용대상은 12월1일부터 약가가 이상되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650mg 18품목이다. 기간은 내년 1월31일까지 한시 적용한다.
적용내용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시 '서류상 반품'이다. 복지부는 "그외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등 관련법령 의무 준수는 현행 유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관련 한시적 서류상 반품 인정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고 심사평가원에 협조 요청했다. 또 관련 기관과 단체 등에는 "소속 및 산하 보건지소, 지부, 회원사 등에 해당 내용을 안내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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