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진료 관련 수가 적용일 12월31일까지 또 한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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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진료 관련 수가 적용일 12월31일까지 또 한달 연장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1.30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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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등 3개 항목
감염관리료 정책가산료 12월1일 0시부터 종료

정부가 코로나19 대면진료 관련 수가 적용일을 한 차례 또 연장하기로 했다. 12월31일까지다. 반면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료 정책가산료(요양, 정신)는 12월1일 0시부터 종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심사평가원 등 산하기관과 시도, 의료관련 단체 등에 보냈다.

당초 11월30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12월31일까지 다시 연장된 수가항목은 코로나19 투약 및 안전관리료,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등이다.

또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도 같은 날까지 연장된다.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와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는 내년 1월31일로 한달 더 길다.

이와 달리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료 정책가산료(요양, 정신)는 12월1일 자정(0시)부터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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