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 13보건복지의료연대, "독선적 간호법 절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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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 13보건복지의료연대, "독선적 간호법 절대 안된다"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11.2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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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앞 간호법 규탄 총집결 궐기대회 개최

400만 13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제정 저지에 총궐기했다. 

의협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 위한 십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간호법 제정을 절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결의문을 통해 "400만 ‘13보건복지의료’ 연대는 시대적 요구인 더 나은 통합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멈추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협력을 부정하고, 타 직종과의 협의를 거부하는 독선적 간호법 저지를 위해 더욱 강하게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에 찬성하는 모든 이들을 국민건강을 위협한 반역자로 기억하고, 우리의 다수의 표로써 심판할 것"이라며 "정부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률이 아닌, 우리 모두와 오직 국민을 위한 법률을 새롭게 마련해야 할 것이며,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이필수 의협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모든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동등하게 처우 개선과 근무여건 향상을 누릴 수 있도록, 생존권을 위협받지 않고 자기 직종에 자부심을 가지며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국민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부디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마지 않다"고 밝혔다.

이필수 회장이 대회사를 했다.
이필수 회장이 대회사를 했다.

이어 "내 직역의 이익과 욕심보다는, 모든 보건복지의료 직역이 같이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자"며 "이같은 우리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목소리를 끝까지 외면한다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건강에 역행하고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간호법을 폐기하기 위해 더 강경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또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트릴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잘못된 법안을 막기 위해 끝까지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도 역시 "초고령사회에 보건의료 서비스는 간호사 단독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며 "의사를 중심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까지 모든 보건의료복지 인력이 유기적으로 함께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대회사를 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대회사를 했다.

곽 회장은 "전국 85만 간호조무사를 대표하고, 13개 보건의료연대와 함께하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선언한다"며 "간호사만을 위한 일방적인 간호단독법 철회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며, 보건의료인 모든 직역을 아우르는 합리적 정책 수립을 위해 쓰러지고 넘어져도 끝까지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의 대회사,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과 신정찬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공동대표의 격려사, 이광래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과 강성홍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 김양희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윤종근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의 연대사가 있었으며 가두행진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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