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세무] 차량운반구 등 고정자산 취득시 세무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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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세무] 차량운반구 등 고정자산 취득시 세무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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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28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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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불, 할부, 리스 유형 따라 달라

약국운영을 위해서는 의약품 제조에 필요한 의료기기 외에도 사업용 차량운반구, 컴퓨터나 인테리어 비용 등 고정자산의 취득이 필수적이다.

이번시간에는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유형에 따라 발생되는 세금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우선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유형에는 일시불로 구입하는 경우,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 리스(금융리스/운용리스)로 구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운용리스로 구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정자산 취득시 취득금액을 장부상 유형자산으로 계상한 후 세법에서 정하는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5년)하여 매년 비용(감가상각비)처리할 수 있다.

운용리스 구입시에는 매월 지급하는 리스료를 비용으로 처리하면 된다.

이러한 감가상각비와 월리스료를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정자산 취득시 취득금액이나 월 리스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수취하면 된다.

추가로 이러한 고정자산 중 의료기기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자.

이를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편, 이러한 고정자산 취득시 자금부담 및 손금처리와 관련해 취득유형에 따른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운용리스를 제외한 취득의 경우 감가상각비의 계상시기 조절을 통해 손금귀속시기를 조정하여 세부담을 유연화 할 수 있다.

이는 감가상각비의 경우 세법상 결산조정항목으로 납세자가 장부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에만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이다. 

한편, 할부취득과 금융리스 취득의 경우에는 할부회사 및 리스회사로부터 차입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장부상 차입금이 부채에 계상되게 되고, 이는 개인신용한도를 줄이는 영향을 준다.

지금까지 취득유형별 세무상 처리와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절한 취득방식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회계법인 길인 이웅중 회계사-세무사 프로필>

현) 회계법인길인 파트너(한국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삼일인포마인 5분특강 강사
전) 조세금융신문 자문위원
전) 서울창업신문 자문위원
전) 아이파경영아카데미 위촉강사
전) 서울중앙지법 회계감정인 및 회생조사위원
전) 한영회계법인(Ernst & Young)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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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02-3014-6055(길인)/E-mail=cpal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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