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1만 1749품목...연초대비 771품목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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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1만 1749품목...연초대비 771품목 감소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2.11.2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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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미청구 품목 등 조정...생동 1+3 제한 영향 불명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의약품 수가 지속 감소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11월 기준 대체조제 대상품목은 1만 1749품목으로 지난 1월 1만 2520품목으로 771개(6.5%)가 줄었다.

최대 1만 2837품목(21.1)까지 증가했던 대체조제 품목은 10%가까이 감소했으며 생동시험 1+3제한규정 시행 이후 감소추세는 더욱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였다.

심평원은 "생동인정품목을 기준으로 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품목에 대해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실제 대체제외품목을 샘플링해 분석한 결과, 식약처 생산실적이 없는 품목이 목록에서 제외됐다.

이와관련 업계관계자는 "위수탁 품목 허가품목이 급격히 증가했으나 실제 출시하지 않은 품목들이 정리되고 반면 생동1+3 제한규정으로 인해 제네릭 허가와 급여등재 품목이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며 "다만 1+3 규정의 영향을 살피기위해서는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도별 1월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지급대상의약품수는 16년 8,999품목, 17년 9,905품목, 18년 10,322품목, 19년 9,920품목, 20년 1만 1,525품목, 21년 1만 2,837품목으로 증가추세를 이어왔으나 올해 감소세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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