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원가 보전 대상 약제들...평균 13.2%(↑)
이연제약 근이완제 베카론주 등 퇴장방지의약품 4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다음달부터 상향 조정된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생산원가 보정대상인 퇴방약 4개 품목에 대해 약가를 인상해 주기로 했다. 해당약제는 ▲베카론주와 베카론주10mg ▲류마티스관절염, 만성간염, 피부경화증, 윌슨병 등의 치료에 쓰는 일동제약 알타민캡슐 150mg과 250mg이다.
먼저 베카론주 2개 제품은 생산원가 보전대상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동시에 상한금액도 조정된다. 구체적으로 베카론주 10mg은 1424원에서 1799원으로 26.3%, 베카론주는 901원에서 977원으로 8.4% 각각 인상된다.
생산원가 보전대상인 알타민캡슐 2개 함량 제품은 평균 9% 상향 조정된다. 알타민캡슐 150mg은 380원에서 413원으로 8.7%, 250mg은 588원에서 643원으로 9.4% 각각 높아진다.
한편 복지부는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 중 생산 또는 수입원가 보전이 필요한 약제를 퇴방약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지정 약제는 총 640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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