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 개정대상 법률 40건...약국법인 등 복지위 3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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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 개정대상 법률 40건...약국법인 등 복지위 3건 포함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1.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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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실, 현황 분석자료 발간...위헌 24건·불합치 16건

국회법제실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법률 현황 분석자료를 내놨다. 약국법인 개설금지 관련 약사법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도 3건 포함돼 있었다.

22일 국회법제실의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보면, 헌재결정 개정대상 법률은 11월17일 기준 총 40건이다. 유형별로는 위헌 24건, 헌법불합치 16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의 경우 위헌 1건, 헌법불합치 2건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학대 범죄자의 어린이집 취업제한 관련 영유아보육법(위헌), 약국법인 개설 금지 관련 약사법(헌법불합치), 손해배상금 대불 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포괄위임 관련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헌법불합치) 등이다.

이와 관련 국회법제실은 복지위 개정대상 법률 3건에 대한 개정안은 발의된 게 없다고 했다. 

약국법인 개설금지 약사법의 경우 과거 국회에서 수 차례 개정안이 발의됐었다. 하지만 약사들의 반발로 계속 무산돼 2002년 9월19일 헌재 결정 이후 20년이 넘도록 법률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21대 국회에서는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법률 중 18건이 개정됐다.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 중에서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의 광고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관련 의료기기법(위헌)과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대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제한 관련 장애인활동지원법(헌법불합치), 2건이 포함됐다.

의료기기법의 경우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기기에 대해 심의할 수 있도록 2021년 2월26일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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