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페리손·알긴산나트륨 경구제 급여 축소...12월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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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페리손·알긴산나트륨 경구제 급여 축소...12월1일부터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1.21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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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기준 신설 추진...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반영

에페리손 염산염 제제와 알긴산나트륨 제제의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다음달부터 축소된다. 올해 실시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가 반영된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이 같이 행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은 12월1일부터다.

에페리손 염산염 경구제=뮤렉스정 등이다. 복지부는 "2022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기준을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이 제제는  ▲근골격계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 경견완증후군, 견관절주위염, 요통 ▲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 마비: 뇌혈관장애, 경직성 척수마비, 경부척추증, 수술후 후유증(뇌·척수종양 포함), 외상후유증(척수손상, 두부외상), 근위축성 축색경화증, 뇌성마비, 척수소뇌변성증, 척수혈관장애, 아급성 척수시신경병변, 기타의 뇌척수질환 등의 치료에 쓰도록 허가돼 있다.

심사평가원이 수행한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이중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은 '급여 적정'으로, 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 마비는 '급여 적정 없음'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급여 적정' 평가받은 근골격계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이번에 급여기준을 신설한다. 이 인정기준 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알긴산나트륨 경구제=라미나지액 등이다. 역시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제로 급여기준이 축소된다.

이 제제는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위·십이지장궤양, 미란성위염의 질환의 지혈 및 자각증상의 개선 ▲역류성식도염의 자각증상 개선 ▲위 생검 출혈 시의 지혈 등에 사용된다.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역류성 식도염의 자각증상개선은 '급여 적정'으로, 나머지는 '급여 적정 없음'으로 평가됐다. 

따라서 복지부는 평가결과를 반영해 이번에 역류성 식도염의 자각증상개선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급여기준을 신설한다. 이 인증기준 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내용액제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알긴산나트륨은 내용액제 일반원칙에서 성분명이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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