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민간기업 서비스 감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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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민간기업 서비스 감시 목적"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1.15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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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인 판단·지휘 하에 건강관리 이뤄져야"

보건당국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인의 판단과 지도·감독 아래 만성질환 건강관리를 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민간서비스 기업 인증제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 의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기업 서비스에 대한 감시목적으로 도입한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 했다.

14일 관련 자료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김원이·남인순·서영석·최혜영 등 다수 의원들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서비스를 보험사 등 민간기업에 맡기는 의료민영화 정책이며, 국회와 논의가 없었고 환자의 민감정보 제공 문제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은 1차(2019.5월)와 2차(2022.9월)에서 일관되게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 하에서만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여기서 건강관리는 '식생활 및 운동에 관한 상담·교육, (환자가 자가측정한) 혈압·혈당 등의 정상수치 범위 내 확인 등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복지부는 이어 "인증제의 목적은 국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검증하고, 정기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 민간 서비스 기업의 의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 및 모니터링 체계를 보완하고 인증 효과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또 "보험사 등 민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기업이 국민의 건강·의료정보 등 민감정보를 목적 외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이번 시범 인증 시 평가지표로 서비스 내 정보/데이터 보완·안정성에 대한 평가도 함께 진행했다"고 했다.

이어 "시범 인증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국회와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시범사업 진행 결과를 토대로 본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보건소 등 공적기관을 중심으로 한 건강관리서비스(방문건강관리, 모바일헬스케어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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