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심야약국 예산 35억4400만원...약사 인건비 시간당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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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 예산 35억4400만원...약사 인건비 시간당 4만원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1.1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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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예산소위, 예비심사...비도심 지역 보조금 일부 추가
오늘 오후 전체회의서 의결예정...예결특위·본회의 거쳐야 확정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공공야간심야약국 지원금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신규 반영됐다. 금액은 35억4400만원.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통과돼야 확정된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9일과 10일 이틀간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해 이 같이 결정했다.

신규 반영된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지원 예산은 총 35억4400만원 규모로 강기윤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사전 요구한 액수와 일치한다. 

구체적으로는 약사 인건비를 시긴당 4만원으로 증액하고 비도심 지역 보조금을 일부 추가해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 수행하도록 했다. 앞서 복지부는 공공야간심야약국 예산 부활에 동의하면서도 약사 인건비는 3만원이 적정하다고 했었다.

예산 산출내역은 인건비 33억2880만원(4만원x3시간x365일x76개 약국), 운영비 2억1520만원이다. 

한편 이번 예비심사 결과는 오늘(11일) 오후 열리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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