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비대면 의료...의협 "선결과제 해소 후 논의 필요"
상태바
제한적 비대면 의료...의협 "선결과제 해소 후 논의 필요"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11.11 0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에 의견 제시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도서-벽지 환자, 감염병 환자, 국외 거주 환자나 장애인, 교정시설 환자 등 의료이용이 제한된 환자 등에 한정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선결과제부터 해소한 이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10일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기했다. 

의협은 그간 비대면 진료, 웨어러블 장치 등을 이용한 원격 모니터링이나 환자의 자가 정보 전송, 전화 처방 등 일련의 사안에 대해 국민 편의라는 명목으로 대면 진료의 대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건강에 위해가 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왔다고 적시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수호라는 의료 본연의 가치를 훼손되지 않기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를 대신할 수 없으며, 비대면 진료는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평가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들이 양산되고 있다"며 "그간 시행해 온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철저한 평가와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 진료 논의를 위한 선결과제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의협은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한 입증되지 않은 안전성과 유효성으로 인한 오진의 위험성, 진료 결과에 대한 불분명한 법적 책임 소재,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이 자명,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선결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함께 "올바른 방법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진료의 주체인 의사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우려의 해소를 위한 노력과 상호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러한 과정이 부재한 채 의료 체계의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현재의 입법이 진행된다면 제도의 발전을 위한 의료계 전반의 원활한 협력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보다 신중하게 사안의 세부적인 우려들을 살피며 사전에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