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심야약국 예산부활 요구 봇물..."35억4400만원 증액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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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 예산부활 요구 봇물..."35억4400만원 증액 제안"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1.09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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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등 13명 의견 제시...복지부 "31억8400만원 수용"
약사 인건비, 국회 4만원 vs 정부 3만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비 지원예산을 신규 편성하라는 국회의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13명이 35억원 규모의 예산을 신규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보건당국은 31억원 규모의 일부 수용 의견을 내놨다.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의 예산부활은 사실상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데, 관건은 재정당국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수용할 지 여부다.

8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참고자료'를 보면, 강기윤·강선우·김민석·김원이·백종헌·서영석·서정숙·인재근·전혜숙·정춘숙·최연숙·최영희·최혜영 등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13명은 공공심야약국 근무약사 인건비와 약국 운영비 지원을 위해 35억44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올해 16억6200만원이 책정돼 집행되고 있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전액 삭감된 사업이다.  

의원들이 제안한 예산 산출내역은 인건비 33억2880만원과 운영비 2억1520만원이다. 서정숙 의원과 서영석 의원은 각각 38억7800만원과 39억7300만원으로 조금 더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사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인건비는 3만원 유지가 필요하며, 비도심 지역 약국의 지속 운영 지원을 위해 비도심 보조금 일부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수용 입장을 내놨다. 구체적인 액수는 31억8400만원이다. 의원들은 76개 약국에 약사 인건비 4만원, 하루 3시간(저녁 10시에서 다음달 새벽 1시), 365일을 계산해 35억4400만원을 제시했는데, 복지부는 인건비를 3만원으로 낮게 책정한 것이다.

이런 내용은 오늘(9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전체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 내용이 실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수용할 지가 최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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