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심사제도 통해 허가된 '생명직결신약' 급여 진행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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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심사제도 통해 허가된 '생명직결신약' 급여 진행상황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0.31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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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코셀루고·레테브모 검토중...리브리반트 취하

식약당국의 신속심사제도를 통해 허가된 이른바 '생명직결신약' 중 2개 품목에 대한 급여 평가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종합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30일 답변내용을 보면, 서 의원은 '식약처 신속심사 제도와 급여등재 심사 간 정합성 제고 관련 관계부처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먼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사용되는 약제에 대해서 우리원의 신속한 급여 평가와 동시에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해 약제의 보험 등재기간을 단축시키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자료를 사전 제공해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질환 치료제에 대해서 환자들이 하루 빨리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그러면서 식약처 신속심사 제도를 통해 허가된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치료제' 품목 검토현황을 소개했다.

해당약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신경섬유종 1형 치료제 코셀루고캡슐과 릴리의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레테브모캡슐, 얀센의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리브리반트주 등이다.

심사평가원은 이중 리브리반트주는 제약사가 자료보완 등의 사유로 결정신청을 자진 취하해 현재 2개 품목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이어 "약제의 급여는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고려해 평가되며, 임상적 유용성(기존 치료약제와 효과비교) 검토가 완료되면 절차에 따라 비용효과성 평가를 진행한다"고 했다.

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는 항암제 신약의 임상적 유용성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있다"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아울러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 제도는 비용효과성 검토 과정에 해당하며, 설정된 급여기준을 중심으로 경평생략 대상인지 확인하고 비용효과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임상적 유용성 검토가 완료 되는대로 조속히 검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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