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살인',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헌법소원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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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살인',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헌법소원심판 청구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0.25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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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돌봄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 "행정입법 부작위 명백한 위헌"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을 위한 행정입법을 하지 않은 건 입법 부작위로 위헌이라며, 시민단체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등 6개 단체는 2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데 이어 곧바로 청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혼자 거동을 못하는 아버지를 1년 넘게 돌봐왔던 22살 청년이 존속살해 혐의, 소위 '간병살인'으로 기소돼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이 청년의 죄는 부작위에 의한 존속살해죄다. 아버지를 부양해야 하는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고의가 있다는 것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월세가 밀리고, 쌀이 떨어지고, 공과금이 모두 연체되는 등 간병으로 인한 가계파탄의 상황에서도 음식물을 콧줄에 넣고, 대소변을 치우고, 2시간 마다 자세를 바꾸며 마비된 팔다리를 주무르는 끝없는 간병노동을 견딜 수 없었는데도 자식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존속살인으로 4년형을 처벌한 국가를 상대로 우리는 행정입법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위헌의 죄를 묻고자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6조)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입법으로 위임했지만 시행일로부터 15년이 지났는데도 위임입법을 해야 하는 행정부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지체해 행정입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그러면서 "사회보험제도는 국가 책임하에 법률에 의해, 사회적 위험에 처해진 모든 국민에게 강제로 적용돼야 한다. 요양병원 간병비는 사회보험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지급돼야 하는데도 대통령과 보건복지부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행정입법을 이행하지 않은 직무유기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 생명권,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이에 우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며,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더 이상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편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아서 국민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국민은 이를 회복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날 헌법소원심판 청구에는 간호돌봄시민행동 외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의료정의실천연대, 장애인건강권연구소,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등이 이름을 함께 올렸다.

*다음은 회견문 전문.

간병살인, 간병파탄 국가는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요양병원간병비 행정입법 부작위는 위헌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6조에서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입법으로 위임하였으나 시행일로부터 15년이 지났음에도 위임입법을 해야 하는 행정부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지체하여 행정입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혼자 거동을 못하는 아버지를 1년 넘게 돌봐왔던 22살 청년이 존속살해 혐의, 소위 ‘간병살인’으로 기소되어 징역 4년형이 확정되었는데, 이 청년의 죄는 부작위에 의한 존속살해죄이다. 아버지를 부양해야 하는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고의가 있다는 것이다.

요양병원간병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들은 오늘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월세가 밀리고, 쌀이 떨어지고, 공과금 모두 연체되는 등 간병으로 인한 가계파탄의 상황에서도, 음식물을 콧줄에 넣고, 대소변을 치우고, 2시간 마다 자세를 바꾸며 마비된 팔다리를 주무르는 끝없는 간병노동을 견딜 수 없었음에도, 자식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존속살인으로 4년 형을 처벌한 국가를 상대로 우리는 행정입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가를 부작위에 의한 위헌의 죄를 묻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보험제도는 국가가 책임하에 법률에 의해, 사회적 위험에 처해진 모든 국민에게 강제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요양병원간병비은 사회보험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지급되어야 함에도, 대통령과 보건복지부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행정입법을 이행하지 않은 직무유기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생명권,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며,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더 이상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요구하는 바이다. 끝

2022년 10월 24일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의료정의실천연대, 장애인건강권연구소,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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