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강력 저지" 릴레이 1인시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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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강력 저지" 릴레이 1인시위 지속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10.2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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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일 국회 앞서 진행..."간호사만이 아닌 전 직역 처우개선 이뤄져야"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는 13보건복지의료연대의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연이어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17일 1인 시위자로 나선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간호단독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이유로,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편향적이고 부당한 법안"이라며 비판하며 "간호법 제정 논란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민주사회의 기본질서인 법률 제정에 앞서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18일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은 1인시위 현장에서 "간호악법, 절대반대"를 외치며 "간호법은 의료인의 협력체제 저해로 의료현장에 혼란을 주고,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법"이라고 지적하고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보건의료계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간호법이 철폐되기 전까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19일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이 1인시위 바통을 이어받았다. 홍 부회장은 이날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다른 보건의료인들의 직역을 침탈하거나 그들의 일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해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간호법의 돌봄에는 간호사만 보이는데 국민은 의료가 주관하는 통합돌봄을 원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일 대한임상병리사협회에서 김기봉 일반이사와 안영회 임상생리검사학회장이 1인시위에 참여했다. 이들은 "간호법 제정은 코로나19 노고를 전유물로 삼아 간호사 직역만의 권리와 이익을 득하려는 행위"라며 "처우개선은 간호사만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의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력수급 및 근무환경을 각 직역에 맞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임선영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국병원간호조무사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임 특위위원장은 "간호법 제정은 보건의료인력 간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 증진에 힘써야 하는 시간과 노력을 빼앗고 있다"며 "불합리하고 부당한 내용으로 구성된 간호법 제정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국민건강을 지키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달 4일부터 전개된 13보건복지의료연대의 릴레이 1인시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소속 단체들의 강경한 의지로 다음 주에도 활발히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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