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탄디, 급여 사용범위 확대되면서 약값 약 3%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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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탄디, 급여 사용범위 확대되면서 약값 약 3% 하향 조정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0.21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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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목록 개정 추진..."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 적어"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전립선암치료제인 엑스탄디연질캡슐40mg의 상한금액이 다음달부터 소폭 인하된다. 급여 사용범위 확대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엑스탄디는 11월1일부터 현 2만1521원에서 2만882원으로 약 3% 약가가 인하된다. 이는 급여기준에 설정돼 있는 '제한조건'이 삭제되면서 사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이뤄진 조치다.

제한조치는 '타 안드로젠 생성억제 약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쓰도록 한 단서문구로 2019년 2월13일부로 설정됐는데, 올해 11월1일부터 삭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엑스탄디 급여기준을 정하고 있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18일 공개했는데, "급여기준상 제한조건은 위험분담 재평가 시 설정된 조건으로 이후 관련 평가 기준이 개정됐고, 기심의 대비 해당 적응증의 임상적 유용성에 변경사항이 없어 제한조건을 삭제하는 게 의학적으로 타당해 급여기준을 변경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사용범위 확대가 예상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후 건보공단 협상에서 위험분담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예상청구금액을 재설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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