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급여기준서 제한문구 삭제 추진...11월 1일부터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치료제인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엑스탄디캡슐(엔잘루타미드)이 앞으로는 다른 안드로겐 생성 억제 약제 사용과 무관하게 급여 사용이 가능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18일 공개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엑스탄디는 급여기준상 '이전에 도세탁셀을 포함한 화학요법에 실패한 전이성 거세저항성(castration-resistant) 전립선암' 환자에게 2차 이상에서 투여된다.
단, 타 안드로젠 생성 억제 약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 조건이 설정돼 있다. 또 재투여 시에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급여기준상 제한조건인 '타 안드로젠 생성 억제 약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위험분담 재평가 시 설정된 조건이다. 이후 관련 평가 기준이 개정됐고, 기심의 대비 해당 적응증의 임상적 유용성에 변경사항이 없어 제한조건을 삭제하는 게 의학적으로 타당해 급여기준을 변경한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안드로겐 생성 억제제에는 엑스탄디 외에 자이티가(아비라테론아세테이트), 제브타나(카바지탁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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