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제 등 평가용역 통해 임상 적정수행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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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제 등 평가용역 통해 임상 적정수행 여부 점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0.17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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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강기윤 의원 지적에 서면 답변..."제재 대상 없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제약사들 중 제재 대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정부는 평가연구를 통해 연구수행이 적절했는 지 점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16일 답변내용을 보면, 강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은 지속돼야 하지만 일부 기업의 의혹에 대해 감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며,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가 지원을 받고 의도적으로 사적 이득만을 취한 후 개발을 중단한 기업에 대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임상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14개 기업 중 개발을 중단한 기업은 총 4개"라면서 "3개 기업(녹십자, 대웅제약, 제넥신)은 정부 과제를 정상적으로 종료한 후 자체 개발단계에서 개발을 포기한 경우"라고 했다.

복지부는 그러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및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특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해 제재대상(환수, 참여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에 의하면 평가결과 4개 등급(우수, 보통, 미흡, 극히불량) 중 '극히불량' 등급만 제제대상인데, 4개 기업에 대한 평가결과 최종 '미흡' 등급이 부여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복지부는 다만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지원 사업의 연구수행, 평가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됐는지 평가용역을 통해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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