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치료제' 20년간 가속승인 가능할까...FDA "즉각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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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치료제' 20년간 가속승인 가능할까...FDA "즉각철회"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2.10.12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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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전 브리핑 문서...조산 위험감소 불구 신생아 건강 혜택없어

FDA는 11년간 가속승인 상태인 조산치료제 '마케나'('(Makena, 하이옥시프로게스테론 키프로에이트)가 즉각 승인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FDA는 오는 17~19일 3일간 유일한 조산치료제 '마케나'의 승인 존속여부를 논의할 청문회를 앞두고 즉각 철회를 주장하는 브리핑 문서를 공개했다.  

브리핑 문서를 통해 가속 승인 상태를 유지한 환경에서 마케나의 잇점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임상이 진행될 경우 10년이 더 소요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치료효과가 불분명한 약물이 20년간 가속승인 상태에서 시판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했다.

그 근거로 가속승인 2상에서 조산의 위험을 늦췄으나 확증임상 3상에서 이러한 잇점이 신생아 건강의 잇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드시 2상에서 조산의 위험은 위약군대비해 줄어, 만삭 출산비율이 높았으나 3상에서는 신생아의 호흡곤란증후군(RDS), 기관지폐 형성이상(BPD), 3,4등급의 뇌실내 출혈, 괴사성 전장염(NEC), 폐혈증, 사망 등 위험의 감소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즉 조산위험 감소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이 기대되는 신생아의 건강개선 부분에서 잇점을 확인하지 못한 만큼 즉각 철회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어 유일한 조산치료제인 만큼 다른 약물과 비교임상이 불가능해 위약군과의 대조임상만이 현실적이다고 설명했다.

즉 승인을 유지한 상태에서 추가 임상진행시 환자 모집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전 3상(2018년 완료)과 동일하게 임상시험의 지연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승인철회 후 임상진행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승인이 유지될 경우 신생아에 대한 건강 이점이 확인되지 않은 채 20년간 가속승인 상태를 유지하게된다는 문제점을 강조했다.   

이에반해 제조사인 코비스는 고위험군에 대한 3상 임상 결과 만으로 승인철회는 가혹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간략히 정리하면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관리가 부족한 동유럽국가에서 시행된 임상결과를 제외하면 신생아 건강 이점이 예상된다는 점, 10여년간 임상의의 지지를 받아 투약돼 왔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승인 상태에서 추가임상의 진행을 요구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가속승인 후 확증 3상에서 미국내 임상 참여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제품이 승인되지 않은 동유럽 참가자가 다수 참여하는 글로벌 임상이 진행됐다는 대목이다. FDA는 전체 데이터를 근거로 철회를, 코비스는 부분자료를 기반으로 신생아 건강 혜택 가능성을 주장하고 하고 있다.   

다양한 투여경로(질, 경구, 주사)의 프로게스테론에 대한 후향적 분석결과에 대해서도 FDA와 코비스의 해석은 정반대다. FDA는 위약대비 5개 임상 분석을 토대로 효과부족을 주장하는 반면 코비스는 해당 성분의 메타분석 기반으로 임상적 혜택이 유효함을 강조하고 있다.

마케나의 가속승인 유지여부는 오는 17~19일 열리는 청문회를 통해 그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미 다수의 제네릭이 출시됐으며 이들 제네릭의 승인 취하여부도 함께 다뤄진다.

앞서 2019년 10월 29일 열린 자문위원회에서는 3상이 임상적 이점을 입증하는가? 단일질문의 16:0의 의견으로 만장일치 반대했다. 이를 근거로 FDA는 2020년 10월 자진 취하를 제안했으나 코비스는 이를 거부하고 청문회를 요청했다. 

국내의 경우 조산 적응증 없이 유산(20주 이내) 치료제로 승인받았으나 2021년 10월 8일 수입사의 폐업을 사유로 자진취하됐다. 2017년 이후 수입실적은 없으며 상품명은 프로게스테론데포예나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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