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약 자급률 제고방안, 3차 제약 육성·지원계획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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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약 자급률 제고방안, 3차 제약 육성·지원계획에 반영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0.1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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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회에 답변...C형간염·안저검사 국가검진 검토

정부가 원료의약품 자급률 제고방안을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시 원료의약품 회사 기준을 신설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C형간염과 안저검사 등을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추가하는 방안은 연내 검토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답변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시 원료의약품 기준 신설=국회는 "원료의약품 자급률 제고를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시 원료의약품 회사 기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는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함께 원료의약품 자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참조가격제 도입·대체조제 의무화=국회는 "저렴한 양질의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참조가격제 도입 및 대체조제 의무화 등을 검토하라"고 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대체조제 의무화는 의약분업 원칙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관계 부처,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공공관리의약품 공사 설립=국회는 "필수의약품 생산 및 공급 등의 컨트롤 타워로서 보건복지부 산하에 ‘공공관리의약품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복지부는 "현재 식약처 주관의 국가필수의약품안전공급협의회를 중심으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향후 현행체계의 추진 과정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공관리의약품공사 설립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DUR 사용 전 점검 의무화=국회는 "DUR 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해 의약품 사용점검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복지부는 "DUR점검 의무화에 대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라며 "DUR시스템 확인 의무화는 해당 의무가 부과되는 관련 단체 등과 사회적 합의 및 시스템 이용 관련 보상기전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슈도에페드린 성분 감기약 대책=국회는 "슈도에페드린 성분 감기약으로 마약을 제조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복지부는 "현재 식약처에서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 관리방안’을 마련해 대응 중"이라면서 "일반의약품 구매자 정보 기록 등 시스템을 통한 관리방안은 향후 약력관리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C형 간염 국가건강검진 항목 포함=국회는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이라는 연구용역결과가 있으므로 질병청과 협의해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

복지부는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 근거 적정성 연구(~’22년, 대한간학회) 추진 중이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유병률 및 비용효과성 등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거쳐 국가건강검진 도입 원칙의 근거가 확보되는 경우 건강검진 항목 도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안저검사 국가건강검진 항목 추가=국회는 "황반변성을 비롯한 백내장, 녹내장 등의 안질환은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기발견의 중요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안저검사가 포함되도록 검토하라"고 했다.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도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19.7~‘20.7) 및 평가 결과, 조기발견에 따른 건강이득 및 비용효과 등 일부 원칙은 근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검토됐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국가건강검진 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에서 올해 하반기 중 논의 예정"이라고 했다.

노인주치의제 도입=국회는 "노인들의 과다 의료이용과 다제약물 복용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으므로 일차의료에서 ‘노인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했다.

복지부는 "노인 등 국민의 지속적 건강관리를 위해 노인 주치의 제도를 비롯한 효과적인 방안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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