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제휴 배달전문약국, 물류센터 안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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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제휴 배달전문약국, 물류센터 안에 있었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0.07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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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비대면 진료 플랫폼 편법운영 집중 추궁
제품명 한글자만 바꿔 버젓이 전문약도 광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 선두기업인 닥터나우의 운영실태가 가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닥터나우 대표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호출된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6일 보건복지부 2일차 국정감사 증인심문에서 폭로한 실태는 이렇다.

현행 약사법과 플랫폼 가이드라인은 일반인을 상대로 한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닥터나우는 제품명 중 한글자를 바꿔서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광고했다.

강 의원은 "닥터나우가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광고한 것으로 확인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교묘하게 한 글자씩만 바꾼다. 프로페시아는 프도페시아, 모나드는 모다드, 아보다트는 아보다드, 크러벤은 크러번 등 이런 식이다. 다른 비대면 업체들은 최소한 상품명은 지우고 광고를 게시한다. 그런데 닥터나우는 대놓고 한다"고 지적했다.

'탈모약 1년치 처방이 가능하다'는 식의 광고도 있다. 강 의원은 "전문 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국민 건강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1년 치 전문의약품 처방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광고가 적절한가"라고 반문했다.

논란이 된 배달전문약국도 닥터나우와 관련이 있었다.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비대면 앱 배달 약국에 대해서 행정조사를 실시했다. 3개 약국을 조사했는데 전부 닥터나우 제휴 약국이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약국은 대개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 있다. 1층에 있거나 2층, 최소한 간판은 보이는 곳에 있다. 그런데 3개 약국 중 2개가 일반인들이 아예 접근하기 어려운 배달업체 물류센터 안에 위치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약국과 배달업체가 계약한 게 아니다. 닥터나우와 배달업체가 전대차 계약을 했다. 그래서 닥터나우가 약국 면허 소지자를 내세워서 배달 약국을 세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가이드라인은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고, 다른 업체는 다 준수하고 있는데 닥터나우만 예외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는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도) 고민이 굉장히 많다. 처음 개발했을 때 제휴약국을 다 보여드렸는데 약사님들이 오히려 비공개를 요청해서 진료가 끝난 이후에 약국을 알 수 있도록 개편했다"고 해명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현장의 상황과 실정에 맞게, 또 국민들이 잘 이용하고 가이드라인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사실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가 가장 이용자가 많다. 그래서 저희는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국민들의 많은 호응도 얻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모범을 보이고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플랫폼의 편법 행위는 진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식약처 등과 협의해서 법에 따라 제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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