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사진 가운데)이 제 3회 환자의 날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김 의원은 6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제3회 ‘환자의 날’ 기념식에서 '올해의 국회의원'으로 수상자 명단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의무와 수용 불가능 사전 통보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방법·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2021년 12월 21일 국회를 통과시켰고, 올 해 12월 22일 본격 시행된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119구급차로 이송되어 온, 당시 5살 (故)김동희 어린이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수용거부로 사망한 사건 이후, 동희 부모는 아들과 같은 억울한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며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법제화를 정부와 국회에 호소해왔다.
김성주 의원은 동희 부모의 바람을 '응급의료법개정안'에 담아 입법화 했다.
김 의원은 "응급환자가 응급의료기관에서 제 때 치료받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하는 법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환자의 날’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정부·국회·보건의료공급자·국민으로 하여금 환자의 투병·사회복귀 및 권익 증진 관련 정책·입법에 관심을 두도록 하고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2020년 제정해 매년 10월 6일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아파도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질병, 이념, 국경을 넘어 환자들의 투병환경 개선 및 복지·권리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환자단체들의 연대체이다. 현재 9개 환자단체, 9만 1천여 명의 환자들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