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빼놓고 환자에 관한 것을 논의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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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빼놓고 환자에 관한 것을 논의하지 말라"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2.10.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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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연, 6일 '환자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개최 

의료현장에서 서비스를 받는 대상임에도 주체가 아닌 객체로 설정된 '환자'의 권익을 위한 관련법 제정을 위해 환자단체가 나섰다. 

환자단체연합회는 6일 '환자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열고 환자의 투병 및 권익증진을 담은 '환자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장을 열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기본법 제정의 필요와 주요 내용(환자의 투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법률)'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보건의료기본법에 규정된 ‘환자의 권리’ 규정으로는 우리나라 환자들이 요구하는 환자의 투병 및 권익을 증진하기 어렵다"면서 "환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헌법상 권리들을 포함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정책과 활동이 지속됨으로써 환자가 ‘객체나 대상’이 아닌 ‘주체’가 되도록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환자기본법이 필요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환자는 의료소비자이기 때문에 소비자기본법에 규정된 소비자의 권리에 근거해 환자의 투병 및 권익 증진 관련 요구나 활동을 할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환자와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관 사이의 관계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룬다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법으로 설명하거나 포섭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기본법 제정을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설문에서 '환자의 투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법률’(환자기본법) 제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1,001명 중 63명(6.3%)가 제정돼 있다고 답변했고, 439명(43.9%)이 모르겠다, 499명(49.9%)은  제정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우리나라에 ‘환자의 투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법률’(일명, ‘환자기본법’)이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001명 중 961명(96%)가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고, 10명(1%)이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30명(3%)이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안기종 대표는 "설문조사에서 봤듯이 환자기본법에 대한 수요는 높다"면서 "현재 환자와 관련된 법률들은 각개전투식으로 돼 있어 '환자'를 중심으로 한 정의규정도, 관련 권리도 현실에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환자 관련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법정위원회에는 '환자기본법'에 의한 환자단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의'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와 관련된 법안으로는 현재 ▲소비자기본법 ▲희귀질환관리법 ▲보건의료기본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청소년기본법 ▲청년기본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양성평등기본법 등 다양하다. 

안기종 대표는 "환자를 다룰 때 관련된 법안에는 환자권리가 빠져 있다"면서 "환자의 권리와 환저 정책의 기본정책 수립, 환자정책위원회, 환자정책 결정과정에서 환자참여, 환자정책 연구사업, 환자 교육 등을 포괄할 수 있는 통합적인 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기종 대표는 이날 환자기본법 제정안의 주요 논점으로 △환자 투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법률 명칭의 형태 △환자 정의 규정 필요성 △환자단체와 환자지원단체 정의 규정의 구분 필요성 △환자기본법에 규정할 환자의 권리 △환자단체 업무의 적절성 △등록 환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혜택 규정의 적절성 △환자투병지원센터 업무의 적절성 △환자기본법·환자투병지원센터 주무처△환자정책 종합계획 내용의 적절성 △환자정책위원회 기능의 적절성 △환자의 투병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시책에 포함될 내용 △기타(목적, 기념이념, 환자의 날, 포상, 환자 실태조사, 환자정책 연구사업, 환자국제협력 지원, 정책결정과정에 환자의 참여 확대, 환자의 의무) 등을 제시했다. 

환자기본법의 목적-환자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 

이날 안기종 대표는 환자기본법의 목적에 대해 "환자의 투병 및 권익 증진과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환자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투병 및 권익 증진에 있어 환자가 객체로서가 아니라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기본 이념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환자기본법은 환자가 더이상 객체가 아닌 치료과정에서의 주체가 되는 것"이라며 "법의 이름도 해외와 달리 환자의 권익증진법으로 하지 않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환자기본법에는 환자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방안도 담겼다. 

안 대표는 "환자정책 결정과정의 자문 또는 심의 등의 절차에 환자를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을 넣었다"면서 "환자기본법은 환자단체의 숙원사업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가 나비효과로 의료현장에서 투병 중인 환자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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