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식약처 요청 등 반영
다산제약의 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제제인 록소디엘정60mg이 다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록소디엘정 1개 품목에 대해 9월30일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한다고 안내했다.
앞서 메디카코리아가 수탁 제조해온 록소디엘정60mg은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 등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식약처로부터 회수·폐기 및 사용중지 조치됐고, 지난 2월24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도 일시 중지됐었다.
저작권자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