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체조제 활성화 손 놓았나...조규홍 후보자 미적지근
상태바
복지부 대체조제 활성화 손 놓았나...조규홍 후보자 미적지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9.27 0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적 합의 등을 통해 매우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보건당국이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사의 처방권에 대한 영향 등 우려 의견도 있는 만큼 매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규홍 후보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대체조제 활성화 필요성=조 후보자는 "대체조제 활성화는 의약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및 사회적 합의 등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대체조제 활성화가 국민의 의약품 구매 편의 제고, 고가약 처방에 따른 약제비 부담 경감, 제약 산업의 육성발전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으나, 의사의 처방권에 대한 영향 등 우려 의견도 있다"고 했다.

만성질환처방전 리필제 도입=조 후보자는 "처방전 재사용은 일부 환자 편의성 제고 및 의료비 경감에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의약품 처방 및 복용 관련 안전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의약품 오남용 문제 소지 등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따라서 의료 현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약계, 환자단체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적전자처방전달시스템 구축=조 후보자는 "환자 편의성 증진 및 약국 업무 체계화를 위해 전자처방전을 표준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현재 관련 민간업체가 존재하는 만큼 공적 전달 시스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의약계, 전문가, 환자단체, 관련 업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원내약국 개설금지 법제화 개정안에 대한 입장=조 후보자는 "실효성 있는 의약분업 제도를 운영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우려, 개정안 도입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이익형량 비교, 인접시설 개념의 불명확, 직업수행 자유 및 재산권 행사 제한, 과잉금지 우려 등의 문제가 있어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 준수 강제화 등=조 후보자는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의료기관·약국 자동배정, 의약품 배송비 지원 등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플랫폼의 영업행위에 대한 우려에 대해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플랫폼 업체들의 가이드라인 미준수 행위가 의료법·약사법 등 위반이 명확한 경우 법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또 비대면 진료 및 플랫폼의 관리를 위해서는 근거 법령 마련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조 후보자는 "공공심야약국은 보건의료 사각지대인 야간 경증환자에 대한 약사 서비스 및 상담 등을 제공하여 국민들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올해 7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시범사업 결과, 계류중인 공공심야약국 관련 약사법 개정안 통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절한 지원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약분업에 대한 견해와 과제=조 후보자는 "의약분업제도를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약제비 절감, 환자의 알권리 신장, 제약산업의 발전 도모 등 국민의 보건 증진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의약분업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방지, 약제의 적정사용에 대한 지속적 평가·관리, 의약품의 유통 투명화제도 및 불법행위 단속 강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늘(27일) 오전 10시부터 열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