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쇼핑·쿠팡 등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 건수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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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쇼핑·쿠팡 등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 건수 늘어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9.2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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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행정조치 등 강력한 대책 마련해야"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플랫폼서도 활개

2030세대가 자주 이용하는 네이버 쇼핑·쿠팡 등 오픈마켓의 불법의약품 광고·판매 적발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나라·당근마켓 등 중고거래플랫폼 또한 불법판매 창구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에 국회는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행정조치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온라인 불법의약품 판매·광고 적발 현황' 자료를 보면, 이 기간 동안 적발된 건수는 총 13만4440건이다.

오픈마켓의 경우 2018년 1391건에서 2021년 3489건으로 2.5배 상승했는데,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업체는 쿠팡으로 같은 기간 26건에서 1161건으로 약 45배 급증했다.

또 네이버 쇼핑 9배(125건→1157건), 인터파크 4.5배(48건→223건) 등 순으로 적발 건수가 많았다.

지난해 식약처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중고거래플랫폼에서도 593건의 불법의약품 판매·광고가 적발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중고거래플랫폼은 당근마켓으로 전체의 38.4%(228건)를 차지했다. 다음은 ▲중고나라 31%(184건) ▲번개장터 20.1%(119건) ▲헬로마켓 10.5%(62건) 순이었다. 올해 8월 말까지 누적 적발 건수는 총 729건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불법의약품 품목은 발기부전제를 비롯한 ‘기타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으로 35.6%(4만7892건)를 차지했다. 이어 ▲각성흥분제 8.5%(1만1494건) ▲국소마취제 7.0%(9428건) ▲타이레놀 등 해열·진통·소염제(4.9%, 6551건) ▲임신중절유도제(4.7%, 6367건) ▲모발용제(3.8%, 5139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김원이 의원은 "온라인을 통한 불법의약품 판매·광고 방법이 날로 진화되면서 최근에는 중고거래플랫폼까지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식약처는 제자리걸음 중"이라며, "식약처는 상시 모니터링 강화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 판매·광고할 경우 행정조치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온라인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한편 같은 당 최종윤 의원도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고거래 플랫폼 상 개인간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법상 개인이 할 수 없는 의약품, 의료기기, 건기식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식약처의 모니터링으로 작년에 비해 적발 건수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법적 판매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플랫폼 등장에 대비해 식약처의 모니터링을 더 강화하고 플랫폼 기업과 협력체계를 더 늘려나가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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