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 지자체부터"...지역심의위 설치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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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육성, 지자체부터"...지역심의위 설치법안 발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9.22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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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국민건강증진에 더 기여하도록 지원 필요"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한의약 육성 실효성 제고법안'이다.

개정안은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을 육성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계획 추진실적과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추진실적과 평과결과를 종합해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는 상정된 내용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완 조치들이다.

서 의원은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한의약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한의약 육성의 현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모호한 역할분담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이라는 문제에 가로막혀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한의약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더 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 행정, 재정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한의약을 통한 국민 건강, 복지증진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선우, 김병욱, 김승원, 김홍걸, 문진석, 박상혁, 양향자, 이성만,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전용기, 정성호, 조승래 의원 등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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