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리아 등 생산·수입·공급 중단 시 보고 의무화"...목록 갱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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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리아 등 생산·수입·공급 중단 시 보고 의무화"...목록 갱신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9.20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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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정보센터, 3068품목 잠정 선정...올해보다 65개 늘어

의약품 당국이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약제목록을 갱신하기로 하고 제약계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일단 대상은 총 3068개로 정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022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목록 선정(안)'을 19일 공개하고, 30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제약계에 안내했다.

1차 목록안 선정 약제는 킴리아주 등 300개 제약사 3068개 품목이다. 현 보고대상 약제 3003개보다 65개 늘었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식약처 허가삭제 품목은 선정에서 제외하고, 양도양수 품목은 최종 양수기관으로 반영했다"고 했다.

의견수렴을 거쳐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약제로 확정되면 중단일 60일 전까지 중단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의약품정보센터는 "1차 목록을 열람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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