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해외구입가 아닌 국내 거래가 기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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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해외구입가 아닌 국내 거래가 기준 처벌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2.09.1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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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고인 상고기각...고등법원 가중처벌 판결 정당

대법원은 마약사범이 저렴학게 해외에서 마약류를 구매했더라도 처벌의 기준은 국내 거래가격으로하는것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판례속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7일 해외구매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구매가격과 국내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 처벌기준이 되는 '가액'에 대해 이같이 판결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 피고인이 밀수입한 케다민의 실제 구입가격은 130만원임에도 국내시장 거래가격이 1388만원임을  이유로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법정형이 가중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로 기소됐다. 이어 고등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는 구입가 기준으로 낮은 처벌을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고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가액의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되여야 하며 국내 시장에서 통상적인 가격이 확인된 경우 이를 따르는 것이 원칙임 예외적으로 국내가격을 알수 없는 경우에 한해 실제거래가격을 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각의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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