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개시율 소폭 상승세 지속...성공률도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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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개시율 소폭 상승세 지속...성공률도 '업'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9.15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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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67건 중 612건 개시...4.65% 처리기간 넘겨

사망·중상해 등에 대한 자동개시 제도 영향으로 의료분쟁 조정신청 조정 개시율이 매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이 성립된 성공률도 높아졌다.

14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보고한 올해 6월30일 기준 주요실적을 보면,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967건이 접수돼 이중 612건(69.2%)이 개시됐다. 개시율은 2018년 60.2%에서 2019년 63.4%, 2020년 65.3%, 2021년 66%, 2022년 상반기 69.2%로 소폭이지만 매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종결일 기준 조정·중재가 종료된 건수(성립·불성립 포함)는 644건, 이중 성립건수는 450건이었고, 성공률은 71.6%였다. 성공률 역시 2018년 59.4%에서 올해 상반기 71.6%로 개선되고 있다.

연도별 사건평균처리기간은 기한도과 비율이 2020년 39.9%, 2021년 13.52%로 높은 편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4.65%까지 낮아졌다.

조정중재 처리건수 774건 중 간이조정 처리건수는 81건(10.5%), 처리일수는 30.5일이었다.

한편 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사망‧중상해 등의 의료사고에 대한 자동개시제도 도입(2016년)에 따른 고난이도 사건 증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조정기일 지연 등으로 인해 사건처리기한 준수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의료중재원 내 조사·심사·행정 간 유기적 협력을 위해 1사건 1팀제 개편(2019), 감정서 전자서명 시스템 도입(2022) 등 업무프로세스 개선, 추가 인력확보(2022, 12명) 등을 통해 처리기한 초과 사건은 감소하고 있다. 향후 중재원 내 조정·감정 업무프로세스 개선, 효율적 인력 재배치, 간이조정 활성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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