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대상에 '간병' 명시...건보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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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대상에 '간병' 명시...건보법 개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9.07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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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법률안 대표 발의..."국민의료비 경감 목적"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추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고령화 심화, 가족구성의 변화 등으로 인해 간병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적(私的)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지불해야 하는 간병비가 매일 11만원에서 14만원 선으로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

또 장기간 간병으로 인한 극단적인 경제적·심리적 부담은 '간병 파산' 또는 '간병 살인'과 같은 비극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은 높은 비용을 부담하거나 환자 가족이 직접 환자를 간병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재해보상법의 경우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해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간병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함으로써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보건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입법안 제출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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