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 "종현이법 본회의 통과에 깊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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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 "종현이법 본회의 통과에 깊은 감사"
  • 이광열 기자
  • 승인 2014.12.3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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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 논평, 의료인 벌칙조항 삭제에는 개정 필요성 지적

일명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환자단체들이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는 30일 오전 논평을 내고 이에 대해 "깊은 감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2010년 5월 2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9세 어린이 정종현 군이 정맥에 맞아야 할 항암제 빈크리스틴을 척수강 내로 잘못 주사 맞아 사망한 사건으로 촉발돼 '환자안전법 제정운동'이 일어, 4년7개월만에 법이 통과된 것이다.

환자안전법의 핵심은 5년마다 국가 차원에서 환자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심의기관으로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 고용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자율보고를 기반으로 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학습 시스템을 운영하고,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를 분석해 재발방지 방안을 개발할 뿐 아니라 공유하고 학습하며, 자율보고자를 철저히 보호하는 것이다.

여기서 환자안전사고 예방활동의 주체를 의사나 간호사 등의 의료기관 직원으로 제한하지 않고, 그동안 객체에 불과했던 환자나 보호자도 포함시킨 것이다.

다만 환자단체연은 이 법이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병원계와 의료계의 반대로 법안 실효성 담보수단으로 도입된 각종 벌칙 조항이 삭제된 것을 미흡한 점으로 지적했다.

환자안전사고의 자발적 보고자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히 방법은 재판에서 보고된 자료나 정보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삭제된 것도 문제다.

환자단체연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안전 전담인력 고용의무, 환자안전기준 준수의무 등을 위반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자단체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전체 환자가 대상이면서 '환자'라는 용어가 들어간 우리나라 최초의 법"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 단체는 "우리나라가 교통사고 사망자수보다 병원 안전사고로 죽는 환자 수가 더 많은 나라라는 오명을 이 법이 씻겨줄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과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 환자안전 전문가들, 종현이 부모, 환자단체 활동가들과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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