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폭언·폭행 환자안전 위협"...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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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 폭언·폭행 환자안전 위협"...주의보 발령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9.06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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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인증원, 주요사례와 함께 '절대금지' 안내

환자 A씨는 외래 처방약 복용법 등을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갑자기 욕설을 퍼붓고 주먹으로 얼굴과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한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와 간병인이 싸우는 모습을 의료진이 발견해 중재하던 중 흥분한 간병인이 환자에게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환자의 뺨을 때렸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보건의료기관 내 폭언 및 폭행 절대 금지'를 주제로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 중 환자안전사고 주요사례다. 인증원은 "보건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언과 폭행은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문화 조성을 위해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임영진 인증원장은 "보건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은 환자의 입장에서 말하고, 환자를 가족처럼 돌보고 존중하며, 환자는 의료진을 신뢰하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신뢰가 회복되고, 어떠한 이유에서도 폭언과 폭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정착돼 모두가 원하는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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