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올해 입법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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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올해 입법계획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9.05 0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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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도 법률안 국회제출 수정계획' 보고
복지부, 3건 추가-3건 철회...총 5건
식약처, 3건 추가-1건 철회...총 7건

정부가 올해 1월 국회에 제출했던 입법계획을 일부 수정해 다시 제출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보건당국 입법계획도 포함돼 있다.

4일 법제처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법률안 국회제출 수정계획'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당초 3건을 제출할 계획이었는데, 여기다 3건을 추가하고 1건을 철회해 총 5건을 발의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기존 5건에서 3건을 추가하고 1건을 철회해 총 7건이다.

주요내용은 이렇다.

보건복지부 입법계획=총 5건이다. 먼저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은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감염병의 예방관리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재난적의료비지원법 개정안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공급받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구입한 의료비 지원 근거을 마련하고, 재난적의료비 지원 업무 수행 시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 소관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 5개 사무 지방 이양과 질병관리청 소관 감염병예방관리법 9개 사무 지방이양 등을 담은 5개 법률 개정안,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보험법 등 14개 법률 14개 위원회 통폐합을 위한 14개 법률 개정안 등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입법계획=마약류 도매업자, 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 관리자 관리 등 19개 사무 지방이양 추진을 위한 마약류관리법개정안, 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폐지와 체외진단의료기기전문가위원회를 의료기기위원회와 통폐합하기 위한 3개 법률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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