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료'가 뭐길래?...의사단체 "의료영역 침범하면 분업파기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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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료'가 뭐길래?...의사단체 "의료영역 침범하면 분업파기 선언"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8.25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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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방문해 입장 전달...약사회 "진료권 침해 소지 없어"

대한약사회 최미영 부회장은 '약료'는 '의약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사가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약사사회에 오랫동안 통용돼온 용어이자 개념으로 새로 도입되는 전문약사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인데, 구체적인 정의는 관련 연구용역을 토대로 앞으로 정리될 예정이다. 그런데 돌연 '약료'가 '진료' 범주를 침범할 수 있다면 의사단체가 문제를 삼고 나서면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심지어 의료영역을 침범할 경우 의약분업 파기를 선언할 것이라고 정부 측에 경고까지 한 상황이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파악됐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관련 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약무정책과를 찾아 '약료'와 관련한 입장을 전달했다.

실제 복지부 약무정책과 양대형 사무관은 "전문약사제도와 관련해 의료계에서 '약료'라는 단어를 문제삼고 있다. 의사협회에서도 부회장이 찾아와서 '예전에 전문간호사 제도 도입 때도 '간료'라는 말이 들어 있어서 시위를 한 적이 있다. 이번에는 그런 사태가 없도록 법령을 공고하기 전에 의사협회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해 달라'고 했다"면서 관련 사실을 확인해 줬다. 

양 사무관은 "'의료'는 의사의 진료, '진료'는 진단과 치료를 말한다. 새로 도입되는 (전문약사) 과목 이름에는 '약료'가 들어가는데 '약료'라는 정의 자체는 현재 없다. 논문에는 쓰이고 있지만 법적으로 정의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도 일단 '직역만 침해하지 않으면 된다. 약료라는 의미가 직역을 침해할 수 있는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리해 달라'는 입장이다. 약사행위는 약사법에 있는데 약사행위에서 약료를 정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대한약사회 전문약사제도 협의체에 고민해줘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도 관련 사실을 확인해줬다.

이 부회장은 "전문약사 교육과정은 총 360시간, 3개월 이내면 끝난다. 이 정도 수준에서 '전문약사', 의사로 따지면 전문의 자격을 줄 수 있나. 교육도 병원 자체 교육이다. 병원약사회가 주관하는데, 이렇게 해서 약사가 개국할 때 전문과목을 표방해도 될 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에 복지부를 방문한 건 전문약사 목적이나 활용범위 등을 묻기 위한 것이었다. '의료'는 의사의 진료, 진단과 치료를 말한다. 약물치료도 의료범주다. (의사의 경우) 전문의가 있지만 각각의 업무 범위를 넘지 않는다. 약사 역시 약사법에 준해서 외부로 (업무범위를) 더 확장해서는 안된다. 약료의 개념은 진료가 될 수 없다. 최대의 선이 복약지도"라고 했다.

이 부회장은 "전문약사제도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사협회와 간담회를 하겠다고 복지부로부터 들었다. (구체적으로는) 10월 말 세부법령안 공개 전에 의사협회와 의료 영역 침범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만약) 침범한다면 의약분업 파기를 선언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왔다"고 했다. 

이와 관련 최미영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포털사이트 등을 보면 '약료'는 이미 수십년 전부터 약사사회에서 통용돼 온 단어다. 경기도 '방문약료사업' 등의 조례 규정에도 이 단어가 쓰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의료계가 지적하는 '약료'는 진료와 전혀 상관없는 행위이고, 전문약사의 행위에도 상위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진료권을 침범할 어떤 소지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부회장은 구체적으로는 "'약료'는 '의약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사가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되고 있다.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전문약사제도에 쓰일 것이다. 오는 30일 약사회, 병원약사회, 산업약사회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연구용역 결과를 논의할 예정인데, 약료 단어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명시해 전문약사제도에 표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약사들이 통용해서 쓰고 있는 단어 중 '약료'와 같이 사전적 혹은 법리적 의미나 정의가 필요한 단어에 대해 기준 마련을 검토하려고 한다"고 최 부회장은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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