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막는다...의료기기광고심의에 환자단체 참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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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막는다...의료기기광고심의에 환자단체 참여될까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8.25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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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식약처 간담회서 해당 위원회 위원 참여 건의
식약처 "환자단체도 의료기기 관련 전문가라면 추천 가능"

환자단체가 식약처가 주관하는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을까.

환자단체는 지난 18일 열린 식약처 간담회에서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에 환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결론적으로 보면 식약처의 답은 환자단체에서 해당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면서 다만 참여할 위원이 의료기기 관련 전문가여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즉, 환자단체가 추천하려는 사람이 의료기기에 대해 지식을 지닌 종사자나 교육자 등 전문가라면 된다는 것이다.

환자단체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주최하는 의료광고 관련해 자율심의기구로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는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환자단체도 참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반면 의료기기법이 개정돼 지난 2021년 3월23일부터 의료기기산업협회가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환자단체를 참여시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 치과의료, 한방의료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광고로 인한 환자의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하면 앞선 위원회과 동일하게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도 환자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환자단체도 의료기기 관련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다"면서 "다만 지난 7월 새로운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1년 임기가 끝나는 내년에 추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율심의기구인만큼 위원을 구성하는데 정부가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물론 식약처가 해당 기구를 관리하고 있기에 다음 위원회 구성에 앞서 환자단체의 건의사항을 위원회에 알려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관련 법 개정과 관련해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의료기기법 개정은 현 시점에서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환자의 매서운 눈이 내년 새롭게 구성될 심의위원회에서 작동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의료기기법에서 의료기기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는 자율심의기구로 의료기기 광고를 심의하기 위해 설치-운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심의위원회 위원의 경우 의료기기 관련 산업계 종사자,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의 장 추천하는 사람,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의료기기의 안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그밖에 의료기기의 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의료기기 산업계 종사자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서 환자단체는 소비자단체의 장 추천, 비영리민간단체장 추천으로 참여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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