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기간에도 직원들에게 월급 지급한 복지부 산하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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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기간에도 직원들에게 월급 지급한 복지부 산하기관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8.12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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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2021회계연도 결산 분석보고서 발간
금품수수·성희롱 등으로 4개 기관 5년간 52명에 처분
건보공단 5억900만원·연금공단 4978만원
보산진 857만원·보건복지인재원 1557만원

국회 소속기관이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들에게 정직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복지부 산하 4개 공공기관의 보수 지급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위원회별 분석Ⅱ'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해당기관은 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 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인재원 등이다.

11일 보고서를 보면, 건보공단은 금품수수, 개인정보 관련 등으로 지난해 6명에게 정직 처분을 하는 등 최근 5년간 직원 30명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고, 정직기간에도 이들에게 약 5억90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연금공단도 성희롱,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지난해 정직 처분을 받은 3명을 포함해 같은 기간 15명을 동일하게 징계했고, 역시 정직기간동안 약 4978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보산진과 보건복지인재원도 같은 내역이 있는 데 인원과 액수는 각각 3명 약 857만원, 4명 약 1557만원 등이었다.

이들 기관이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건 보수규정에 근거한다. 건보공단은 보수의 100분의 10을 감액해서, 연금공단 등 다른 3개 기관은 기본급의 3분의 2를 감해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공무원의 경우 정직기간 중에는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보건복지부 소관 준정부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 정직기간 중에는 보수의 전액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등 다른 공공기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국가공무원이나 타 공공기관과 비교했을 때 정직기간에 급여를 지급하는 건 과도한 측면이 있고, 특히 정직의 경우 중대한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내려지는 중징계 처분의 하나라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따라서 "건보공단 등 4개 기관도 징계처분으로 인해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지 않는 정직 처분 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 규정을 국가공무원이나 타 공공기관의 사례를 고려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중 연금공단은 올해 6월 9일 보수규정 개정을 통해 이미 전액 감액하도록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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